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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원고안이 인용고안과 기술적 사상이 달라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출원고안이 인용고안과 기술적 사상이 달라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5조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샤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89.2.25.자 1988항고심판원 제31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과 원판시 인용고안은 기술적 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 역시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양자는 그 대상물이 상이함에 따라 그 기술적 구성에 다소간의 미차는 있으나 그 정도의 미차는 단순한 전용에 불과한 것으로 본원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는 이유로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본원고안은 오븐몸체를 밀착시키기 위하여 1매의 판재를 절곡한 형 동체부와 형 외장판을 접합하되 각 대응접합부에 교체돌기 또는 교체곡편을 원형 또는 정방형의 통공에 삽입하여 로울오우버에 의하여 접속시키는 것으로서 분리된 판재의 후렌지부를 스포트용접에 의하여 접합하는 종전의 방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완전한 접합을 해결하고 기도장 판재라도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임에 비하여, 인용고안은 오븐몸체에 애자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측판의 절곡편을 애자의 홈에 끼워 절곡접합하는 것으로서 애자를 불필요한 유동없이 고정시키고 취부가 용이하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은그 기술적 사상이 서로 달라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본원고안을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선 원심은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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