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5317
판시사항
대상토지의 토지등급을 잘못 인정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대상토지의 토지등급을 잘못 인정하여 과세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허용중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28. 선고 89구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대상토지의 토지등급을 잘못 인정하여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가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등급이 72등급으로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토지대장상에 적힌대로 67등급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83.10.25. 현재의 토지등급이 72등급이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67등급이었다고 인정한 것이 적절한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그 방위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등급인 정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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