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5577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7조의2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7조의2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생전처분하여 상속인에게 은밀히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를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배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7조의2, 헌법 제23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범석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7.6. 선고 88구97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논지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하나, 위 법 제7조의2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생전처분하여 상속인에게 은밀히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를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배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모인 소외 망 임인섭이 생전처분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금 80,000,00원의 용도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 즉 위 임인섭이 이를 소외 김순만 목사에게 기증하여 동인이 그 자금으로 경기 가평군 소재 임야를 매입하는등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는 점에 관하여, 거시증거들을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세가 문제로 되자 원고는 위 김순만에게 그 상속세를 내느니 금 80,000,000원을 헌금하겠으니 미리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헌금확인서 사본을교부받고서는 그뒤 그 헌금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 80,000,000원의 용도는 불명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위 사실인정을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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