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두2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9.10.30.자 89부24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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