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그32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박인선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9.8.2. 자 89타경539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참조) 내세우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유는 어느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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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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