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15755
판시사항
건축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사람을 그 공사현장에 소요된 건축자재의 매수인으로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여관증축공사현장에 소요되는 것이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축자재의 매수인은 그 건축공사의 시공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위 공사의 시공자는 소외 갑이고 원고는 그의 고용인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모두 배척하고 피고의 남편 을의 증언, 즉 갑이 신용이 없는 터에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므로 원고에게 외상판매하였다는 증언에 터잡아(원고가 건축공사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건축자재를 외상구입했는지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를 위 건축자재의 매수인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채증법측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윤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현 【피고, 피상고인】 황순자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5.2. 선고 87나1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을 제4호증의 1, 2, 3(거래장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증인 권승의 1심 및 원심에서의 각 증언, 원심증인 김정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대흥건재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상을 경영하는데 1986.2.초경부터 같은 해 9.9.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못등 건축자재를 외상판매하여 그 외상대금 7,407,700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갑제3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이상호의 일부 증언과 원심증인 이봉수의 증언을 배척한 후 위 외상대금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를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살피건대, 위 증인 권승의 제1, 2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 권승과 피고는 부부로서 "대흥건재사"란 건축자재상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1986.2.부터 같은 해 9.9.까지의 간에 청수장여관 증축공사현장에 사용할 건축자재를 원고에게 외상으로 판매하였는데 당초는 소외 이상호와의 간에 외상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위 이상호가 신용이 없는데다 원고가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해서 계속 원고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는 것이고, 위 거래내역을 기재한 거래장부 표지인 을 제4호증의1(거래장부표지)에 적힌 거래상대방 표시도 당초 이 상호와 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놓았었는데, 위 권승이가 이 상호를 지우고 원고 이름을 적어 넣었다는 것이며, 증인 김 정호의 증언 중에는 원고와의 거래에 관한 내용은 없다. 한편, 원심이 배척한 갑제3호증(건축도급계약서), 4(확인서), 5(계약서), 6(도급계약서), 원심증인 이봉수, 1심증인 이상호의 각 증언에 의하면, 건축업자인 소외 이상호는 1986.2.경부터 같은 해 9.9.까지 위 청수장여관 증축공사와 국민주택 3채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동시에 진행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건축자재를 피고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하였고 원고를 일당 금 12,000원으로 고용하여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을 시켰으며, 원고는 1986.7.10. 현장소장을 그만둘 때까지 (건축공사와 외상거래는 그해 9.9.까지 계속되었다.)위 건축업자인 이 상호의 심부름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건축자재를 피고로부터 수령하여 왔다는 것이다. 피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위 청수장여관 증축공사현장에 소요되는 것이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축자재의 매수인은 그 건축공사의 시공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위 공사의 시공자는 소외 이 상호이고 원고는 그의 고용인에 불과하였다는 취지의 위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가 건축공사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건축자재를 외상구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지도 않고 피고의 남편으로서 피고와 함께 위 건축자재상을 공동경영하는 위 권승의 증언, 즉 위 이상호가 신용이 없는 터에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므로 원고에게 외상판매하였다는 증언에 터잡아 원심인정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되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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