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후1233
판시사항
출원상표에 있어서의 요부
판결요지
출원상표에 있어서 앞에 있는 는 “세계의, 세계적인" 등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적인 용어이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라고 할 것이고, 위 지구도형과 “WORLD"의 복합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2조 제1항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남경월드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구명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6.30. 자 88항원56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일건기록을 통하여 이 사건의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의 요부는 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이는 인용상표 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본원상표가 소론과 같은 지구도형과 란 문구와 결합되어 있다고 하여 위의 지구도형과 의 복합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은 본원상표의 지구도형과 문자 전체를 인용상표와 대비하여 보고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므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소론의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본원상표에 있어서 앞에 있는 는 "세계의, 세계적인" 등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적인 용어이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라고 할 것 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서 "WORLD"라는 문구가 를 수식하는 것으로 본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형용사적인 것이라고 설시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소론의 지구도형과 라는 부분을 제외시키고 인용상표와 대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대비하여 살펴보고서도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당원 판례들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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