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947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소정의 공청회를 열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도시계획결정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법을 선행처분인 도시계획결정이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그 쟁소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수립 행위의 위와 같은 위법을 들어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기업자가 토지조서나 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유자들의 입회와 서명날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이어서 입회나 서명날인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 기준지가공고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지가변동율을 잘못 산정하고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않은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조병철 외 2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8.28. 선고 84구1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청구를 각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중 원고 이화순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이의재결의 취소청구를 각하한 부분에 대한 같은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 이 화순의 상고이유서에는 단지 원심판결 중 같은 원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이의재결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그 법령위반이 있음을 탓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같은 원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이의재결의 취소청구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이유기재가 없으므로 위 청구를 각하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소정의 공청회를 열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도시계획결정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가 무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법을 선행처분인 도시계획결정이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 단계에 있어서는 위 도시계획수립행위의 위와 같은 위법을 들어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12.27. 선고 87누1141 판결; 1986.8.19. 선고 86누25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 주장의 위 법조위반만으로는 이 사건 도시계획 및 그 시행인가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그 도시계획시행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한 것은 그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수용법 제23조에 의하면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을 입회시켜 이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의 시행은 위법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의 위 법조위반만으로는 이 사건 도시계획 및 그 시행인가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그 도시계획시행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708면 이하 관보사본 참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가 작성된 사실자체는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단지 그 토지조서나 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들의 입회와 서명날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하겠는데 위와 같은 소유자의 입회나 서명날인이 있는 여부는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이어서 입회나 서명날인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의재결의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6.8.19. 선고 86누256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점에 대해 명확히 판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원심의 결론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상고이유는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은 선진 및 삼창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선진 또는 삼창이라 한다)의 각 감정평가 가운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준지가공고일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지가 변동율이 260.0퍼센트인데도 240퍼센트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심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감정평가 결과에 있어서는 이 사건 원고들 소유토지들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부당한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1983.10.1.부터 1984.9.30.까지 사이의 지목이 대인토지에 대한 지가변동율은 23.5퍼센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1983.10.1.부터 수용재결시인 1984.4.17.까지 사이의 지목 대인 토지의 지가변동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치를 일수에 따라 비례 계산한 수치인 12.78퍼센트(23.5 x 366분의 199)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기준지가대상지역 공고당시인 1978.8.21.부터 수용재결시인 1984.4.17.까지의 지목대인 토지의 지가변동율은 264.48퍼센트(1.1056 x 1.0637 x 1.135 x 1.0278 x 1.086 x 1.574 x 1.1278 x 100, 즉164.48퍼센트 상승)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선진 및 삼창의 각 감정평가에서 다른 특별한 이유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일수에 따라 비례 계산한 상승률 보다 현저히 낮은 3퍼센트의 상승이 추정된다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기준지가 공고 일부터 이의재결시까지의 지가변동율을 240퍼센트로 산정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원고들 토지에 관한 한 이의재결 결과가 부당한 결과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한규호의 감정결과가 과연 적법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볼 때, 우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지가변동율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64.48퍼센트인데도 이를 260퍼센트로 적용한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위 시행령의 같은 조항에 의하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서, 보충서 및 보충설명을 모두 살펴보아도 감정의 가격산출근거로서 위 지역내의 표준지의 기준지가, 기준지가공고후 이의재결시까지의 지가상승율, 도매물가상승율 및 개별요인만을 들고 있을 뿐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감정서보충설명에서 예시하고 있는 가격산정방법을 보더라도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않았음은 물론 위 감정인이 위 감정결과와는 별도로 일반시가에 의한 감정이란 명칭 아래 주로 감정원의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여 위 감정평가결과와 함께 제시한 토지가격마저도 거의 참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감정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이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본 것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나) 다음에 물건과 영업권에 대한 이의재결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한 이의재결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이지 영업권 부분에 관하여 한 이의재결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영업권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선진과 삼창이 모두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 관리상태 및 내구연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전가능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이전비를 평가하고 이전이 곤란한 것은 취득가격을 이전비로 보아 평가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삼창의 평가서에 건물의 철거 등으로 현황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평가액에서 제외하였다는 기재부분이 있으나 그 감정평가 결과에 원고들 소유의 각 건물에 대하여 그 철거를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한 것은 없고 다만 영업권 평가에 있어서만 철거로 인하여 평가에서 제외한 것들이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선진 및 삼창의 감정평가 중 건물에 대한 것은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에 대한 각 이의재결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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