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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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누53

판시사항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후 단시일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영일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28. 선고 88구26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후 단시일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 한다고 할 것인 바, 원고를 비롯한 8인이 1972.6.10.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 취득한 후 1986.12.15. 이 사건 토지만을 양도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후 약정대로 건물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한편 원고는 자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무려 14년동안 1, 2, 3층의 뒷부분은 극장으로 직접 사용하여 왔고 앞부분인 1층의 점포 5개, 2, 3층의 각 점포 2개씩은 타인에게 임대하여 왔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등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전부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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