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5997
판시사항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구상하는 범위도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라고 할 것이며, 다만 국가는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권은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경동화물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9.28. 선고 89나103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43,070원 및 이에 대하여는 1988.4.22.부터 1989.9.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파기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구상하는 범위도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라고 할 것이고(당원 1988.4.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참조), 다만 국가는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는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은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을 피해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상당의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하여 위 보험급여액 한도내에서 피해자인 소외 1의 과실비율부분을 참작 상계(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휴업급여금 중 일부는 제외)한 나머지금액 범위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법령의 해석을 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대위에 의한 구상금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가 소외 1의 요양급여로 합계 금 25,300,920원을, 휴업급여로 함께 금 8,182,420원을 각 지급한 한편,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8.5.4. 서울고등법원 87나5429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에서 위 소외 1의 사고이후의 일실수익금으로 금 51,448,236원, 향후치료비 손해로 금 13,490,610원, 개호비손해로 금 3,187,200원 등 합계 금 68,126,046원으로 산정하고 사고발생에 경합된 위 소외 1 자신의 과실을 50퍼센트로 참작 상계하여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을 금34,063,023원으로 정하고 원고로부터 위 소외 1에게 지급된 휴업급여금 4,896,2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9,166,74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1988.6.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급여액 중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전소판결에서 전액공제된 바 있는 휴업급여액 금 4,896,280원 전부 및 요양급여액 금 25,300,920원과 휴업금여액 중 금 3,286,140원(8,182,420원-4,896,280원) 가운데 앞서본 위 소외 1의 과실비율부분을 참작 상계한 나머지 금액인 금 14,293,530원(25,300,920원 x 50/100 + 3,286,140원 x 50/100)을 합한 금 19,189,810원(휴업급여분 4,896,280원+요양급여분 12,650,460원+휴업급여분 1,643,070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공제되는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의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당원의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보험급여의 한도가 위 소외 1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먼저 휴업급여에 관하여는 전소판결에서 인정된 일실수익금이 금 25,724,118원(51,448,236 x 50/100)인데 원고가 급여한 휴업급여는 금 8,182,420원 이어서 위 일실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휴업급여의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보다 적은 금 6,539,350원(4,896,280 + 3,286,140 x 50/100)만을 인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휴업급여에 관한 금 1,643,070원(8,182,420-6,39,350)을 배척한 것은 위법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요양급여에 관하여는 전소판결에서 인정한 치료비와 개호비가 금 8,338,635원[(13,490,610 + 3,187,200) x 50/100)]인데 원고가 급여한 요양급여는 금 25,300,920원이므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전소판결에서 인정된 치료비 및 개호비 금액의 범위로 제한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는 대위에 의한 구상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인정한 요양급여에 관한 구상금이 금 12,650,460원(25,300,920원 x 50/100)이므로 위 인정의구상금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휴양급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할 것인 바,이 사건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한 경우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43,070원 및 이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다음날인 위 1988.4.22.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9.9.28.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고, 한편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파기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비용의 각 부담에 관하여는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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