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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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누1957, 1964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소득세법 (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자산의 양도시기

판결요지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볼 것이고, 양도인이 위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고 해서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3.10. 선고 80누303 판결, 1984.9.11. 선고 83누447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2.21. 선고 88구126,87구1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1976.4.29. 소외 1에게 원심판시 임야 중 200평을 양도하고 당일 계약금을, 같은 해 5.7. 중도금 및 잔금을 각각 수령한 사실과 1976.11.11. 소외 2에게 위 임야 중 200평을 양도하고,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을, 같은 해 11.25. 잔금을 각각 수령한 사실, 그리고 소외 3은 1976.3.16. 소외 4에게 위 임야 중 200평을 양도하고 당일계약금을, 같은 해 4.5. 중도금을, 같은 해4.20. 잔금을 각각 수령하였는데 그후 원고가 1978.7.21. 소외 3으로부터 위 소외 4에 대한 양도인의 지위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3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위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위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각각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본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위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고 해서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81.3.10. 선고 80누303 판결; 1984.9.11. 선고 83누44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원고의 소외 5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택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실시하고 하수도공사시설비와 토지형질변경공사비로 금 69,759,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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