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6402
판시사항
신빙성 없는 증언만을 가지고, 피상속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돈을 상속인의 것으로 인정하거나, 피상속인이 소비하였다는 돈 중 용도가 불명한 돈을 상속세부과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신빙성 없는 증언만을 가지고, 피상속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돈을 상속인의 것으로 인정하거나, 피상속인이 소비하였다는 돈 중 용도가 불명한 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7조의2,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8.29. 선고 89구2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망 소외 1 명의의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 어음관리구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 1이 예식장경영 등 사업을 하여 얻은 사업소득을 예금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그 적시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예식장 등 사업을 경영하였다는 건물은 피상속인 소외 1이 1981년 말경에 지은 것이고 그 대지역시 피상속인이 그 무렵에 취득한 피상속인 소유인 사실이 규지되며 피상속인은 1983년 회사를 퇴직한 후 사망전까지 사이에 여러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는 터이므로 그 예식장 등의 허가명의가 원고 1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영업을 동 원고가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터이고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구좌가 따로 또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 명의의 위 어음관리구좌의 돈은 피상속인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고 위 원고의 외사촌언니인 소외 2가 그 돈이 원고의 돈이라고 증언한다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또한 원심은 피상속인의 소외 3에 대한 채무금 1억 6천만원은 전에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인으로부터 빌린 1억원의 차용급과 상계하고 6천만원은 현실적으로 지급받어 자동차 구입비 2천만원을 쓰고 나머지 4천만원은 역시 생활비에 충당하였으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인정이 자동차구입비 2천만원은 그 용도가 명백하지만 생활비도 약 1억4천만원을 소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취지의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이 있기는 하지만 그 증언 내용은 자기가 소송을 하여 얻은 갑제13호증 판결의 사실인정과 배치될 뿐 아니라 증인 소외 2의 증언과도 엇갈리는 것이고 단시일내에 1억 4천만원이나 생활비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수긍하기도 어려운 터이므로 그 돈 1억 4천만원의 용도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기 어렵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도 이유있다. 또 원심은 피고가 원고 1의 선수촌아파트 구입자금 중 6,640만원은 피상속인 소외 1의 국민투자신탁구좌와 대한투자금융구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그 금액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각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그 돈은 모두 동 원고의 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그에 따른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그중 대한투자금융구좌에서 나온 1,500만원에 대하여는 그 돈이 실질적으로 원고 1의 소유라는 판시가 있지만 국민투자금융구좌에서 나온 5,140만원에 대하여는 그 돈이 원고 1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의 설시도 없이 그와 같은 판시를 한 것은 부당하고 대한투자금융구좌에서 나온 1,500만원도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그것은 거래명의자인 피상속인 소외 1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여타의 점에 대한 상고논지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위 판시이유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토지, 건물의 상속개시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내에 있었을 때에는 그 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는 상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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