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도193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9.7.21. 선고 89노8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에어콘 등을 피해자 박태순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위 에어콘 등을 서동관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하여 위 에어콘 등 가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 박태순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공소외 서동관은 처음의 담보권자인 박태순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등 손해가 발생한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무죄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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