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후1547
판시사항
가요성 변속기 밴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FLEX BAND"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FLEX BAND는 구부리기 쉬운 밴드라는 뜻으로 느껴질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인 가요성 변속기 밴드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보오그-워어나 오토모티브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7.28. 자 88항원62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FLEX BAND가 구부리기 쉬운 밴드라는 뜻으로 느껴질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인 가요성 변속기밴드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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