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89후1653
7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의장의 유사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10 선고 86후101 판결(공1998,101), 1986.12.23 선고 85후27 판결(공1987,237)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89.8.30. 자 88항원111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7.11.10. 선고 86후101 판결; 1986.12.23. 선고 85후27 판결 참조), 또 의장등록을 받으려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의장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모두 호오스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고안의 요지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대비하여 볼 때, 양의장은 사각형 모양의 마디를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연결시킨 직육면체의 형상으로서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에 비하여 단면이 납작한 직사각형이고 일정한 간격으로 경부가 크고 작은 마디부분으로 형성된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차이만으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사한 양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본원의장은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의장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1–1996년 · 표시 7건
1991년 — 6회 1991 1992년 — 0회 1993년 — 0회 1994년 — 0회 1994 1995년 — 0회 1996년 — 1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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