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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한글오타감지제어방법에 관한 발명특허가 그 출원전에 공개된 한글소자의 입력체크방식과 유사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한글오타감지제어방법에 관한 발명특허가 그 출원전에 공개된 한글소자의 입력체크방식과 유사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특허법 제6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1. 삼성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2. 경방기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석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장원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3.25. 자 1987년 항고심판당 제163호, 1988년 항고심판당 제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발명의 기술적 요지는 한글 한음절 모아쓰기 입력의 메모리중 한글조합형이나 문법에 어긋나는 오타 및 연속오타입력시에 주제어부의 제어신호로서 전달부, 인자제어부, 서보제어부 및 프린트휠 구동부, 캐리지구동부를 제어시켜 인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경고등 및 구동부의 동작으로 경고음부저를 구동시켜 메모리 입력이 오타임을 인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글오타감지제어방법이고, 본건 발명출원전에 공개된 원심결 인용증거의 기술적 요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한글소자를 입력하여 한글문자를 조립,인자 혹은 표시를 행하는 장치에 있어서 한글소자가 입력되는 때에 그 순서가 예정된 규칙에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를 체크하고 당해 규칙에 따르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경보를 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글소자의 입력체크방식이라 할 것인 바, 양자를 대비하여 관찰하여 보면, 본건 발명의 목적은 인자입력의 메모리중 입력되는 인자입력이 한글조합형이나 문법에 어긋나는 경우 경고음, 경고 등을 구동시켜 오타를 인지시킴과 동시 오타가 인자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인용증거는 한글소자를 입력할 때마다 문법적으로 올바른지를 체크하고 잘못된 경우 점등 혹은 입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자의 목적이 동일하고, 본건 발명의 기술적 구성은 주제어부, 전달부, 인자제어부, 서보제어부, 프린트휠 구동부, 캐리지 구동부 및 콘트롤패널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오타의 입력시에 주제어부의 제어신호로서 전달부, 인자제어부, 서보제어부 및 프린트휠 구동부, 캐리지 구동부를 제어시켜 인자되지 않게 하고 콘트롤 패널부의 동작으로 경고등과 부저를 작동시켜 오타임을 인지시키는 것이며, 인용증거의 기술적 구성은 입력장치, 주제어부, 표시부, 체크부, 램프 및 부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입력장치에서 기능코드, 자소코드가 입력될 때 체크부는 주제어부에서 받은 기능코드, 자소코드의 입력순서를 체크하고 그것이 문법적으로 잘못된 경우 주제어부에 전달되어 램프는 점등되고 부저도 연속 또는 단속음을 발하는 것이므로, 본건 발명의 자판부는 인용증거의 입력장치에, 주제어부는 주제어부에, 콘트롤 패널부는 체크부에 각각 대응되는 것이므로 양자의 기술사상은 동일한 것으로서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유사한 것이라 하여, 본건 발명은 그 특허출원전에 공개된 인용증거에 의하여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건 특허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및 이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특허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혹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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