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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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누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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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 등을 수령한 행위가 과세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하는 조세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로소 부과납세방식에 의한 조세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납부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5877 판결(공 1989,1017), 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공 1989,150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재명전자경보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3. 선고 87구5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자진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면허를 받을 때에 특별소비세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0조에 정한 기간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취지를 모아보면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하는 조세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로소 부과납세방식에 의한 조세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 1989.5.23. 선고 88누587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6.8.25. 이 사건 텔레비젼카메라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피고의 권유에따라 같은 달 27. 원고 스스로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에 관한 수정신고와 함께 그 세액을 자진납부 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과납세방식이 아닌 자진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세액을 납부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수령한 행위를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특별소비세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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