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도33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성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8.12.16. 선고 88노4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인감도장이라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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