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19064
판시사항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성밀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31. 선고 88나79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서약서), 을제1호증의 3,4(약속어음), 을제2호증의1 내지 3(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원래 1984.12.경 소외 1이 경영하던 용성전자라는 자동차부품업체의 시설 및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설립된 회사인데 위 소외 1은 위 용성전자를 경영할 당시인 같은 해 5.24. 위 용성전자의 공장장인 피고의 가옥 및 대지를 담보로 하여 소외 2로부터 금2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회사가 위 용성전자를 인수하면서 위 채무 역시 인수한 사실, 원고회사는 1986.4.10. 위 소외 2에게 피고를 통하여 위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피고 소유의 가옥 및 대지상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됨을 이용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회사에 2년간 혹은 월매출액이 금 200,000,000원에 달할 때까지 원고 회사의 공장장으로 계속 근무하되 만일 피고가 이를 위반하고 자의로 퇴사할 경우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손해배상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이 배척하는 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직접피고에게 금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갑제1호증(서약서)을 보아도 원고가 위 소외 1의 위 소외 2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고 위 을제2호증의 1 내지 3(이 사건 등기부등본)에도 피고가 위 소외 2에 대한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등재되어 있는 바 위 소외 1의 증언을 포함한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래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업체를 인수한 것이 아니고 시설만을 인수하였던 것이며(종업원은 원고가 별도로 채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원고가 위 소외 1의 위 소외 2에 대한 채무를 업체와 함께 인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만약 원고가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면 그에 대한 다른 유형적인 대가가 있어야 할 터인데 기록상 이를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으며 이 점에 대하여 증인소외 1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위 스카웃되는 대신 원고가 위 소외 1의 채무를 인수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스카웃되는 대가를 피고가 받지 않고 왜 소외 1이 그와 같은 많은 금액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소외 1의 증언내용에도 피고가 이에 대해 양해 하였다는 것일 뿐 이에 관한 뚜렷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으니 소외 1의 증언은 그와 같은 증언으로 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서약서에 원고가 위 소외 1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기재가 없는 점 및 등기부에 피고가 위 소외 2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과 그 후 피고가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4에게 설정용인감증명서(갑제3호증)를 교부한 점들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원심이 배척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나타난 것처럼 원고가 일성전자라는 자동차부품업체의 시설을 금 20,000,000원에 인수하면서 위 업체의 공장장이던 피고를 계속 공장장으로 근무케 하기 위하여 피고가 공장장으로 2년간 혹은 월매출액이 2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의 위 소외 2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피고가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상환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되 약정을 어기는 경우에는 위 금 2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사리에 합치된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이 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배척하고 위 갑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1호증의 3, 4(약속어음)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가 위 용성전자를 소위 소외 1로부터 인수하면서 위 소외 1의 위 소외 2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채무를 함께 인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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