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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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다카1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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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장매수인이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한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그 체납전기요금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장에 대하여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이 있음을 알고 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한 자가 그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그 체납전기요금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공장매수를 결심할 때부터 작정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새삼스럽게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거절 때문에 궁박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맺은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2094 판결(공1987,427), 1987.12.8. 선고 87다카2009 판결(공1988,277), 1988.4.12. 선고 88다2 판결(공1988,843), 1989.10.24. 선고 88다카16454 판결(공1989,174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아프리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빈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89.6.8. 선고 88나101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기체납요금이 발생한 공장을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동 은행이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제시한 조건 즉 그 공장에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전기료, 수도료 등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도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공장을 매수한 후 피고에게 1984.5.10.에 체납전기요금 14,054,129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에 그 지급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그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전기공급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원고가 그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될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원고와 외환은행 사이의 위 약정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기료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외환은행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체납전기료를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 약정이 그 공장에 대한 체납전기료 전부가 아니고 매도인 외환은행이 부담한 부분만을 가르킨다는 취지(외환은행이 부담한 전기료는 없는 듯함)의 판시는 기록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외환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할 때에 그 공장에 대하여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장을 매수하고 그후에 피고와의 사이에 그 체납전기요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공장매수를 결심할 때부터 작정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새삼스럽게 피고의 전기공급 거절 때문에 궁박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맺은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원·피고간의 체납전기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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