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3826
판시사항
사립대학의 교수가 사직할 의사 없이 일정시기의 복직을 전제로 휴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것이 그 학교법인의 인사규정의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더라도 위 휴직기간만료일에 당연 복직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립대학의 교수가 사직할 의사 없이 학원내의 분규해결과 원만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일정시기의 복직을 전제로 그때까지 휴직하기로 하고 휴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그것이 그 학교법인의 인사규정상의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교수가 위 인사규정상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학교법인이 하지 아니하는 한 위 교수는 위 휴직기간이 만료된 날짜로 당연복직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58조, 제59조
판례내용
【원고, 상대방】 【피고, 신청인】 학교법인 중앙문화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9. 선고 89나26347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1. 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학원이 경영하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의 교수인 원고는 같은 학과 학생들이 원고가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직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는 등 설시와 같이 사태가 악화되자 같은 대학교의 부총장이던소외 하경근이 원고에게 우선 1988.2.말까지 휴직을 하여 위 소요사태를 해결하자고 설득하므로 원고는 학과장직에 있는 도의적 책임감과 계속된 농성으로 학생들의 수업일수 부족에 따른 희생을 막기 위하여 학사운영에 협조하는 뜻에서 1988.3.1.자로 복직하기로 하고 같은 해 2.말까지의 휴직원을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거시증거들은 믿을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터잡아 원고가 휴직원을 제출한 것은 사직할 의사로서 한 것이 아니라, 학원내의 분규해결과 원만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1988.3.1. 복직을 전제로 그때까지 휴직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피고학원의 인사규정상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는 위 휴직기간이 만료된 1988.3.1.자로 당연 복직되었다고 판시하였는 바, 소론의 지적과 같이 이 사건 휴직원이 피고학원의 인사규정상의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복직을 전제로 기한을 정한 휴직원을 제출한 것이어서 그 기한의 만료로서 복직됨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휴직이나 면직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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