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8118
판시사항
명목상의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홍성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5. 선고 89구3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9.15.부터 1983.12.31.까지 주식회사 진양아케이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회사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발행주식 62,000주중 7,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은 원고의 아버지 소외인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원고가 감사에 취임한 것 같이 등기하고 주식도 원고를 포함한 친척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그렇게 만든 것일 뿐 원고가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었으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위법하다하여 취소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의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