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방위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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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도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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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소정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소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조항과 관세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함과 아울러 벌금형을 병과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7.2.8. 선고 76도4246 판결(공1977,9928)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기승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1.9. 선고 88노8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이유설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제1심법원이 위 인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과 관세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함과 아울러 벌금형도 선고한 것은 정당한것 이고( 대법원 1977.2.8. 선고 76도4246호 판결 참조) 그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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