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재다카9
판시사항
만 11세 6월인 아이의 송달수령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만 11세 6월의 아이는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8.5.7. 선고 68마336 결정(집16②민8)
판례내용
【원고, 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원고 【피고, 상대방, 준재심피신청인】 피고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89.5.23.자 89다카9859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신청 이유를 본다. 이건 준재심신청 이유의 요지는, 원고(준재심신청인, 이하 원고라고 부른다)는 대법원 89다카9859 건물명도사건의 상고허가신청 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일이 없고 위 사건의 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신청외인은 (생년월일 생략)(12세)의 수송달무능력자로서 위 송달은 부적법한 것인데 대법원이 원고가 상고허가신청 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이건 준재심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본안을 포함한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고에 대한 상고허가신청 기록접수통지서가 1989.4.27. 15:10 원고의 동거인인 조카 신청외인에게 적법하게 우편송달이 되었고 위 신청외인은 (생년월일 생략)으로서 만 11세 6월의 아이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정도면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준재심대상결정에 소론과 같은 준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준재심신청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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