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정리채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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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다카14554

판시사항

이의 당시까지 집행문이 부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회사정리법 제152조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의를 받은 정리채권등이 집행력있는 채무명의가 있는 것인 때에는 이의자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152조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라 함은 집행력있는 정본과 같은 뜻으로 집행문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미 집행문을 받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리채권신고를 한 때는 물론 이의를 한 무렵에도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이의 후에 집행문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152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신청인】 삼륭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상대방】 정리회사 서주산업주식회사의 관리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석휘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4인 위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정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9. 선고 89나8080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항 및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자가 이의자를 상대로 소로써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의를 받은 정리채권등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인 때에는 이의자가 회사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의를 주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라 함은 집행력있는 정본과 같은 뜻으로 집행문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미 집행문을 받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의를 받은 이 사건 이행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는 원고가 정리채권신고를 한 때는 물론 피고가 이의를 한 무렵에도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공정증서를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로 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52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며, 집행수락 문언을 기재한 공정증서는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로 보아야 한다거나 또는 정리채권조사기일(1988.9.9.)에 이의가 제기된 후 1989.3.27. 집행문을 부여받아 보완한 이상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률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점이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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