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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89.2.16. 선고 88나107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대지는 분할 전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129평의 일부로서 소외 1, 소외 2의 공유이었는데 1967.3.28. 소외 3을 거쳐 소외 4, 소외 5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가 1969.2.3.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그 다음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가 위 소외 1, 소외 2의 공유이던 1966.3.19. 소외 6 등 20명의 무주택영세민들이 부산시로부터 융자받아온 공영주택건립자금으로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위 소외 1, 소외 2의 공유인 그 일대 대지 약 1,215평 위에 공영주택 20호를 건립하여 이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소외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위 소외 1, 소외 2로부터 위 대지를 주택부지로 1986.12.1.까지 사용할 것을 승낙받은 후, 주택시공업자인 소외 7에게 위 주택의 시공을 도급주었고, 원고는 1966.7.경 위 소외 7로부터 위 대지의 정지 및 석축공사, 도로개설, 하수구설치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완료함으로써 위 소외 7에 대하여 금 1,363,5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같은 해 11.14. 위 소외 7은 마치 이 사건 대지가 그의 소유인 양 이를 금 600,000원으로 쳐서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의 변제조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대지가 위 소외인의 소유인 줄로 알고 이를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은 사실, 그후 같은 해 12.1. 원고는 이 사건 대지상에 건립된 주택 1동을 분양받은 소외 8로부터 위 주택을 원고의 처인 소외 9 명의로 매수하여 이에 입주한 이래 현재까지 거주해 옴으로써 그때부터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도 아울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 아닌 위 소외 7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은 것이어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써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66.12.1.부터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그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6.12.1.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그 준비서면(1988.7.21. 접수)에서 원고가 위 소외 8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애당초 주택조합이 결성되어 건축하는 공영주택은 주택조합원이 아니면 분양이 불가하므로 일단조합원인 위 소외 8 명의로 분양받아 원고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에 건립된 주택은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10의 입회하에 그가 선정한 소외 7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편으로 위 소외 7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취신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도 그 목적물이 "부산시 동래구 (주소 2 생략), 대지 소요대지 약 50평, 건평 15평, 주택호수 △호"로 되어있고, 같은 원고의 처인 제1심증인 소외 9도 위 소외 7과 원고간에 1966.11.14. 이 사건 대지 45평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금 6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달리 아무런 자료가 없고, 나아가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공사비청구서), 을 제2호증의2(공영주택 분양계약서), 을 제2호증의7(부금수납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위 공영주택의 부지에 관하여 1967.7.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부산시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뒤 같은 해 11.3. 위 소외 8 명의로 부산시장과 이 사건 대지상에 건립된 위 주택에 관한 공영주택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한편, 같은 달 30. 원고가 위 소외 7에게 다시 총공사대금 1,363,500원 중 지급받은 금 35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12.10. 위 주택에 관한 부금수납대장상에 위 소외 8로부터 원고가 피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원심이 그가 들고 있는 갑 제2호증 기재와 증인 소외 9의 증언을 바탕으로 쉽게 원고가 위 소외 7에 대하여 금 1,363,5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어 1966.11.14. 이 사건 대지를 위 소외인 소유로 알고 금 600,000원으로 쳐서 위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의 대물변제로 양도받고 같은 해 12.1. 위 소외 8로부터 위 주택을 그 처 명의로 매수하여 입주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하였거나 위 갑 제2호증과 갑 제6호증과의 관계 등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범한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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