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특별소비세등추징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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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누1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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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당규모의 영업장소에나 적합한 음료수분배기로서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인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음료수분배기가 규격이 가로 43.1센티미터, 세로 38.4센티미터, 높이 70.2센티미터로 18.5리터들이 플라스틱 수지통 2개가 부착되어 총용량이 37리터(185시시 기준 200잔)이고, 그 하단에 냉동기가 장치되어 상단의 플라스틱 수지통에 냉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내용물인 음료수를 통속에서 분사, 순환시킴으로써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냉각시켜 주는 기능과 함께 판매를 촉진시키는 전시효과를 노린 것이라면, 상당규모의 영업장 등에나 적합한 것이어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와 유사한 기기가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 정한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로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니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래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8.10.28. 선고 88구6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는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가정형의것"의 정의를 (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음료수 분배기는 규격이 가로 43.1센티미터, 세로 38.4센티미터, 높이 70.2센티미터로 18.5리터들이 플라스틱 수지통 2개가 부착되어 총 용량이 37리터(185시시 기준 200잔)로서 그 하단에 냉동기가 장치되어 상단의 플라스틱 수지통에 냉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내용물인 음료수를 통속에서 분사, 순환시킴으로써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냉각시켜 주는 기능과 함께 판매를 촉진시키는 전시효과를 노린 것임을 인정한 다음, 이처럼 상당규모의 영업장 등에나 적합한 위 음료수 분배기를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설사 그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건 음료수분배기는 같은 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 정한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라고 할 수 없어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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