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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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누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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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퇴직금의 소득세법상의 구분(=갑종근로소득) 나. 퇴직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5항이 소득세부과시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상여금"의 범위와 같은 조항의 효력 유무(적극) 라.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의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으로 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은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준거규정일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모두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 부과시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총급여액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상여금도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한 여기에 포함되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 "상여금"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상여금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렇게 본다면, 위 시행규칙의 조항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퇴직금 중 손금에 산입할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는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퇴직 1년전의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산입되는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상의 제한을 가하거나 시행규칙에 그 해석기준을 위임한 바는 없으므로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 1년 미만의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은 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나. 다. 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 가.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 나. 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나. 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농심켈로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88.9.20 선고 87누1181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들에 의하면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에대한 상여로 인정한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 이라는 것이 당원의 환송판결의 견해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같이 법인세법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되어 익금 가산되는 퇴직금은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에 의하여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환송전의 원심판결은 피고가 부과한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금 9,495,010원, 그 방위세 금 1,841,220원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금 451,760원 중 갑종근로소득세 금 3,229,235원, 그 방위세 금 685,649원 및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금 238,6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위 판결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세 금 6,265,775원, 방위세 금 1,155,571원,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금213,073원 부분이며, 당원의 환송판결은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으므로 환송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환송전 원심에서 취소한 부분이고 환송후의 원심에서는 갑종근로소득세 금 6,178,940원, 그 방위세 금 1,123,450원 및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금 409,320원을 초과한 부분 즉 갑종근로소득세 금 3,316,070원, 방위세 금 717,770원,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금 42,440원 부분을 취소한 것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에서 취소한 부분은 환송된 범위 안의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불복이 없어 확정된 부분까지 심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영 제3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에는 상여금의지급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또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영 제3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 1년미만의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는 퇴직 1년전의 총 급여액의 10분의1에 상당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산입되는 퇴직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세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서 위 총 급여액이나 근속연수의 범위내지 해석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도 없고 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상여금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총 급여액에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도 1년 미만의 기간은 절사하여 포함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이 퇴직소득 공제액산출에 있어서 1년 미만의 근속연수는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시행규칙은 법인소득에 있어서의 손익금 계산에 관한 준거규정일뿐 소득세부과시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는 법령의 위임도 없이 퇴직소득 세율에 비하여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액을 법령보다 다액으로 인정하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법령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1, 5항의 규정이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준거규정임은 원심의 설시와 같다고 할 것이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법인세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모두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시행규칙이 소득세 부과시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는 원심의 설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총 급여액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상여금도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한 여기에 포함되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는 여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바의 총 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상여금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상여금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렇게 본다면 위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심의 설시도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원심의 설시에 따른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여금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원심이 이를 위의 총 급여액에 포함시킨 조처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퇴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범위를 그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상의 제한을 가하거나 시행규칙에 그 해석기준을 위임을 한 바는 없으므로 그렇다면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 1년 미만의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여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총 급여액에 포함시키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위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 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 범위의 퇴직금은 갑종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 되어야 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김덕주 이회창 박우동 윤관 배석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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