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4895
판시사항
원천징수가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 가부(적극)
판결요지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기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5조, 제1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9.22.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14384), 1982.12.28. 선고 80누272 판결(공1983,37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6.16. 선고 88구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1981.9.22. 선고 79누347 판결; 1982.12.28. 선고 80누2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4.7.1. 도서출판 ○○의 부장으로 입사하여 1985.2.경 부산영남지사장이 되었다가 1986.2.1. 상무로 승진하였는데, 위 도서출판 ○○에서는 탈세를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간부직원 27명의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여 그들이 독자적으로 각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과세자료를 분산한 사실, 원고도 1984.10.19. △△사라는 상호로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가 그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는데 원고는 입사한 1984.7.월분부터 위 사업자등록을 한 10월분까지는 사업주인 위 소외 1로부터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된 월급여를 받아 왔으나 위 사업자등록 이후인 1984.11.월부터는 형식상으로는 월급여를 받을 수 없고 도서출판 ○○의 경리장부상으로도 원고에게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없어 비공식적으로 월급여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넣은 채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돈 90만원 내지 100만원(상무로 승진 전에는 90만원이었으나 승진 후에는 100만으로 됨)을 받으면서 위 △△사의 대표자로서 위 △△사의 경영으로 인한 사업소득세를 피고에게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는 위와 같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1984.7.월부터 10월까지는 도서출판 ○○에서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 132,67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198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금 36,110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판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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