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도250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0.10.19. 선고 4293형상685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9.11.23. 선고 89노5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으며, 설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외에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시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인 공소외 황태상을 해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0.10.19.선고 4293형상685 판결 참조)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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