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도2587
판시사항
매수가 금지된 중고선박을 유령회사명의로 매수한 후 수리를 가장하여 반입한 것이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실제로 중고선박을 매수하면서 그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혼두라스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위 선박을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고 마치 위 선박의 조리를 위하여 입항시킨 양 부산항에 반입하였다면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1.23. 선고 89노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소위는 실제로 판시의 중고선박을 매수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혼두라스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위 선박을 매수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마치 위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입항한 양 부산항에 반입한 것으로서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