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26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구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1.29. 선고 89구4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소외 이무웅으로부터 납세담보조로 발행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액면금 25,502,740원의 약속어음 1장을 횡령한 사실이 1988.7.24. 대구지방국세청의 자체점검중 적발되어 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원에 기소되어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사유는 원판시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89.2.9. 징계의결을 거쳐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있어서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횡령행위 그 자체이고, 그 이후의 원고에 대한 수사 내지 재판과정 등은 징계절차와는 별도의 형사소송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다소 물의가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하나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국고금을 횡령한 자가 이를 변상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의 결과인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횡령행위가 있은 날이라 할 것이고 횡령한 금원을 변상한 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횡령행위가 발생한 날인 1985.9.24.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징계권이 시효소멸한 후에 징계의결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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