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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석유판매업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법규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나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내부의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4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그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은 위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 중 3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위반사항 8에 대한 처분기준이 단 1회 위반만으로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대외적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처분기준이 법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여 처분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일반국민에 대하여서까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석유사업법시행규칙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원고의 단 한번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장 무거운 제재인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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