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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콘도회원권의 양도계약시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명의변경전이라도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콘도이용카드를 넘겨 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판결요지
콘도회원권의 양도인이 그 양도계약시에 콘도이용카드를 양수인에게 건네주었고 양수인은 회원권명의변경전이라도 위 콘도이용카드만 있으면 콘도미니엄을 사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양도계약시에 콘도회원권의 이용이 가능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콘도이용권의 재화로서의 공급시기는 양도계약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4. 선고 86구1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콘도회원권의 양도계약시에 콘도이용카드를 양수인에게 건네준 사실 및 양수인은 회원권명의변경전이라도 위 콘도이용카드만 있으면 콘도미니엄을 사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양도계약시에 이 사건 콘도회원권의 이용이 가능하였다고 보아 위 콘도이용권의 재화로서의 공급시기를 양도계약시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정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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