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90도337

판시사항

살인의 범행시기 등에 대한 착오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청산염이 혼입된 음료수를 음용케 한 시각이 1988.4.29. 12:00경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이 그 다음날인 1988.4.30. 08:00경으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위 청산염혼입음료수를 마시게 한 시각을 1988.4.28. 12:00경으로, 위 사망시각을 다음날인 1988.4.29. 08:00경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착오가 판시 범행의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383조 제4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9. 선고 89노3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피해자 1을 살해한 일시에 관한 부분 이외의 중대한 사실오인의 주장등(피고인의 상고이유, 변호인 변호사 조성기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 변호사 김형기, 동 명완식의 상고이유 중 피해자 1 살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제1, 2점과 2 살해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 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1로 하여금 청산염 혼입음료수를 음용케 하여 그 의식불명상태에서 그가 소지중인 판시 패물, 현금, 수표 등이 든 핸드백을 강취하고 동인을 살해한 범행과 피해자 2에게 역시 청산염이 혼입된 음료수를 음용케하여 살해하고 그로 인하여 동인에 대한 채무를 면한 범행등 제1심판시 각 강도살인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해자 1을 살해한 일시에 관한 중대한 사실오인의 주장(변호인 변호사 김형기, 동 명 완식의 상고이유 중 피해자 1 살해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제3점) 에 대하여,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볼때 제1심판시의 피해자 1 살해부분 범죄사실 가운데 피고인이 위 김문자로 하여금 청산염이 혼입된 음료수를 음용케 한 시각이 1988.4.29. 12:00경이고 위 김문자가 사망한 시각이 그 다음날인 1988.4.30. 08:00경으로 인정되는 데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청산염 혼입음료수를 마시게 한 시각을 1988.4.28. 12:00경으로, 위 사망시각을 다음날인 1988.4.29. 08:00경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고 그와같은 착오가 판시 범행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소론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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