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21569
판시사항
문서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한 날인과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의 번복
판결요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이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6815 판결(공1989,81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7.5. 선고 88나70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피고 7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소외 농어촌개발공사로부터 1982년도 양파 및 사과매수자금(농안기금) 융자를 받음에 있어 그 융자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원고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기 위하여 1982.8.4.과 같은 해 11.10.같은 해 12.9.에 각 피보험자를 위 농어촌개발공사로 하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소외 1이 융자받은 위 농안기금을 그 상환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위 농어촌개발공사로부터 그 상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고가 위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대위변제하되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원고가 위 농어촌개발공사에 대위변제한 금원 및 그 변제한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융기관대출의 연체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3은 위 3차의 보험계약 전부에 관하여, 피고 5, 피고 6, 피고 7은 그 중 1982.8.4.자 보험계약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소외 1이 위 농안기금을 상환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관계로 위 농어촌개발공사로부터 보험금청구를 받고 위 공사에게 판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소외 1로부터 원금 중 일부와 지연손해금 등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반하는 거시의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원고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 인용한 증거들 중 갑제6호증의 3 내지 9(인감증명)는 그 발급일자가 이 사건 각 보증보험 연대보증계약체결일 이후인 1983.3.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용도도 단순히 "보증용"으로 되어 있어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고들은 위 인감증명들은 위 소외 1로부터 그 동생이 선원으로 취직하는데 신원보증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발급받아 갑제7호증의4 내지 10(납세실적증명원)과 함께 위 소외 1에게 교부하여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1의 증언들에 비추어보면, 인감증명들은 그 입증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위 갑제7호증의 4 내지 10은 그 사용목적 및 제출처명란에 단순히 "보증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제출처의 기재가 없으며, 원고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시인하는 1심 공동피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납세실적증명원인 갑제7호증의11 내지 14에는 그 사용목적 및 제출처명란에 "보험회사제출용" 또는 "보증보험제출용"등으로 특정 명기되어 있음과 대비하여 보면 이 또한 원심의 사실인정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며, 또 갑제3호증의1 내지 7은 피고들이 인영 부분만은 인정하고 있는 바,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이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어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데(당원 1989.4.25. 선고 88다카6815 판결참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갑호 각증은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명의자가 아닌 위 증인 또는 그의 피용자들이 피고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한 것임을 진술하고 있고, 원심에서의 증인 소외 1은 자신이 피고들에게 동생이 선원으로 취업을 나가는데 원고 회사의 선원신원보증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고들로부터 보증용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들은 그 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소외 2의 증언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이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는 위 서증의 날인행위가 피고들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원심이 입증자료로 인용한 원심증인 소외 6은 원고의 주신문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갑제3호증의1 내지 7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마치 위 서증이 피고들의 의사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들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위 갑호 각증은 소외 1이 미리 작성해서 원고 회사에 가져온 것으로서, 연대보증인들이 직접 서명날인하는 것을 본 일이 없고 또 원고는 피고들의 인감증명과 납세실적증명만 보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며, 위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확인한 일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위 증언은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난에 피고 등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또 피고들 명의의 인감증명과 납세실적증명원이 제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위 보증보험약정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추측 진술한 것으로 보여져 피고들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이를 작성하였거나 위 소외 2나 그의 피용자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로는 될 수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증거가 엿보이지 아니하여 위 서증의 성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뿐만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별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며, 주채무자인 위 소외 1과는 그의 사촌동서인 피고 2를 제외하고는 인근에 거주한 연유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일 뿐 혈연관계 기타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이도 아닌 사실이 엿보이는 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과 같은 다액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가치가 부족한 위 증거들만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증거능력 및 증거의 가치판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원심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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