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그26
판시사항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2를 적용하여 같은 날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1989.5.24.자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조항은 같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효력이 상실된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2를 적용하여 같은 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 특별조치법 조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 1989.5.24.자, 89헌가37, 96결정으로 효력상실) 제5조의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9.5.24. 고지 87타경38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의 항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항고장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9.5.24. 자로 위 항고장을 각하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89.5.24.자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 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 법조항은 1989.5.24.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이 효력이 상실된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를 적용하여 위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 특별조치법 조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