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후1394
판시사항
출원상표 "Personal System/2"와 인용상표 "Personal·퍼스날1"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인 바, 본원상표 "Personal System/2"는 "Personal"이라는 영문자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System"이라는 영문자에 의하여 인식될 것인데 흔히 "Personal"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될 것이고, 본원상표가 "Personal"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 "Personal·퍼스날"과 그 칭호나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도 그러하며, 본원상표의 요부는 "System/2"이고 "Personal"은 요부가 될 수 없다거나 "Personal"이 자타 상품식별력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26. 선고 86후149 판결(공1987,1797), 1990.5.8. 선고 89후1400 판결(동지)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인터내쇼날 비지니스 마쉰즈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6.30. 자 88항57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10.26. 선고 86후149 판결 참조).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Personal"이라는 영문자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System"이라는 영문자에 의하여 인식될 것인데 흔히"Personal"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될 것이고 본원상표가 "Personal"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칭호나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는 수긍이 되고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도 그러하며 원심은 "Personal"이라는 영문자가 본원상표의 요부라고 보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지 요부아닌 일부분의 호칭이나, 관념만을 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Personal"은 본원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고, "System/2"가 그것이라거나 "Personal"이 자타 상품식별력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표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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