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환경보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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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도1782

판시사항

환경보존법의 적용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세차장시설의 용수량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환경보전법의 적용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세차장시설의 용수량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9.6.8. 선고 88노9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자로서 1985.11.12. 강원도지사로부터 춘천시 소양로 2가 151의5에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고 다른 장소로 이전할 때는 당국의 배출시설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1987.11.21. 부터 자연녹지지역인 춘천시 소재 공소외 1주식회사 내 면적 19.92평방미터의 땅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1일 2입방미터이상의 용수를 사용하여 동 회사 택시를 1일약 22대씩 세차하는 등 그때부터 1988.7.28.까지 변경허가 없이 세차장을 경영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같은법시행규칙제3조 별표 2에 의하면, 세차장시설은 면적 20평방미터 이상 또는 용수 1일 2입방미터 이상되어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용수 1일 2입방미터 이상이라 함은 실제 1일평균 물사용량이 2입방미터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에 관한 증거로서 증인 김 상식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세차장의 실제 1일 용수량은 알수 없고 용수사용 가능량이 1일 3입방미터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어서 위 진술부분은 그의 추측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동인이 작성한 1988.3.10.의 자가측정결과통보서(수사기록 제24정)는 동인이 당시 춘천택시 자가세차장에 폐수유량계가 없어 용수량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위 회사의 폐수처리담당자에게 물어 용수 1일 3입방미터라고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1987.8.11.자 자가측정결과 통보서와는 용수량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위 통보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세차장이 1일 2입방미터 이상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증인 박 제승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의 용수 1일 2입방미터의 의미를 실제 평균사용량이 아닌 시설용량으로 보고배출시설을 100퍼센트 가동할 때의 배출량인 위 세차장의 시설용량은 1일 2입방미터 이상이 된다는 것이나 위 시행규칙의 용수 1일 2입방미터는 시설용량이 아니라 실제 평균사용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진술부분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용수 1일 2입방미터 이상의 세차장시설을 허가변경없이 경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위 김상식은 위 회사를 위하여 오염물질측정을 대행하는 신우건설소속 분석기사로서 원심법정에서 위 자가측정결과통보서에 1일 용수량을 3입방미터라고 기재한 것은 그 당시 위 회사에는 폐수유량계가 없어 위 회사의 폐수처리담당자의 말을 듣고 이에 따라 기재한 것이며 이 사건 세차장의 실제용수량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당시 위 회사의 시설규모로 보아 1일 3입방미터 정도는 사용될 수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박제승은 춘천시청 사회과환경관리계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을 적발할 당시 위 회사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하수도배출량등에 의한 정확한 용수량을 산출할 수는 없었으나 위 회사내에서 실제로 세차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76.38평방미터나 되고 매일 22대의 보유택시를 세차할 경우 실제 1일 평균용수량이 2입방미터는 초과된다고 판단하여 적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진술들과 위에서 본 위 회사와 그 세차장의 규모나 시설등에 비추어 볼때 위 자가측정결과통보서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져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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