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9다카9897

판시사항

임차거래의 상대방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금융기관인 피고와의 대차관계에 관한 약정서 등 서류들에 그 거래의 상대방 명의가 주식회사 ○○○○가 아니라 ○○○○△△상사 대표인 소외인 개인으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위 약정서 등 서류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명의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보여질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약정에 따른 보증금을 위 소외인 개인이 피고은행에 납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거나 이 점에 관하여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없는 증거들을 채용하여 거래상대방을 위 회사로 인정한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형무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21. 선고 88나33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1987.2.3. 원고 명의로 원고주장과 같은 수입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입보증금 94,260,000원이 피고은행에 예치 된 사실 및 위 수입신용장이 1987.8.22. 취소된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의 1(사업자등록증), 2(회사등기부등본, 을제11호증과 같다), 을제1호증(청약서),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신용장개설 신청사본), 2(이면 거래약정서사본), 갑제4호증(수입허가신청서사본), 갑제5호증(수입대행계약서사본)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1,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다만, 일부배척)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는 1987.1.17. 소외 사우디아라비아국 소재 소외 칼리드이스메일 회사로부터 용해용 고철 약 10,527톤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허가가 있는 원고 명의로 위 용해용 고철을 수입하는 것으로 하고 신용장도 원고의 명의로 개설하기로 하되 그와 같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금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사실,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와 위 주식회사 ○○○○는 신용장개설자금, 선하증권 및 그 밖의 일체의 선적서류 인수자금, 통관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등 수입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위 주식회사 ○○○○가 부담하고 수입에 따른 모든 절차는 위 주식회사 ○○○○가 그 책임하에 이행하기로 한 사실,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원고는 원고의 이름으로 위 용해용 고철의 수입허가를 받고 1987.2.3. 피고은행에 대하여 개설의뢰인 원고, 금액 미화 금 1,000,000불, 유효기간 1987.4.30. 수익자 위 칼리드이스메일회사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개설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신용장이 개설되었고 위와 같은 신용장을 개설함에 있어서 그 기재금액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예치하여야 할 수입신용장발행보증금 92,260,000원을 위 주식회사 ○○○○가 부담하여 피고은행에 예치하였으며, 영수증도 위 주식회사 ○○○○에 교부하였으나 단지 위와 같은 수입대행관계로 인하여 영수증의 영수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을제2호증의 1(승인신청), 2(차입신청), 을제3호증(지급보증거래약정서), 을제4호증(양도담보계약서), 을제5호증(수입대행계약서), 을제9, 제29호증(각 수입허가신청서), 을제18호증(수입보증금), 을제19, 제20호증(각 입금전표), 을제21호증(신용장수입수수료)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다만, 일부는 채용) 및 1심증인 소외 5, 원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을 배척하여 갑제10호증의 1 내지 6(인수증 또는 차입신청서), 을제6호증(각서), 을제12호증의 1 내지 제15호증의 5, 을제24호증 내지 제28호증(승인신청 또는 수입명세)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신용장이 취소됨으로 인한 수입보증금의 귀속주체를 위 주식회사가 ○○○○라고 판시(다만, 위 신용장의 개설의뢰인 명의가 원고이고 위 수입보증금 94,260,000원이 원고 명의로 예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수입보증금을 위와 같은 수입대행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위 주식회사 ○○○○를 대리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은행에 예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위 수입보증금의 예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 수입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하였다)한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위 주식회사 ○○○○에 대한 공증인가 삼지합동법률사무소 87년 제86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주식회사 ○○○○의 피고에 대한 위 수입보증금 94,260,000원의 반환청구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87타기3621, 3622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정본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수입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위 주식회사 ○○○○가 아니라 소외 7 개인의 채권으로서 피고는 위 소외 7에 대한 피고의 대출금채권으로 위 소외 7의 위 수입보증금 반환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수입보증금반환청구채권자는 위 소외 7이 아니라 위 주식회사 ○○○○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위 주식회사 ○○○○의 피고은행에 대한 수입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2. 우선 원심이 이 사건 수입보증금의 귀속주체가 소외 7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라고 인정하기 위하여 믿어 쓴 증거 중 갑제9호증의 1(사업자등록증), 2(등기부등본)는 소외 주식회사 ○○○○의 존재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 이건 수입보증금의 귀속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는 무관하며 갑제3호증의2(이면 거래약정서 사본)도 문제와 무관하거나 위 소외회사가 원고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뒷받침 하고 있지 못하는 내용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갑제4호증(수입허가신청서사본)은 을제9호증(수입허가신청서)의 수입자 및 실질수요란의 기재 및 날인이 되기 전 상태의 미완성문서의 사본이고, 갑제5호증(수입대행계약서 사본)은 을제5호증(수입대행계약서)의 수입위탁자란에 ○○○○△△상사 대표 소외 7의 기명날인이 되기 전 상태의 미완성 문서의 사본으로 보여지므로 위 증거들의 수입위탁자 또는 실질수요자란이 여백으로 되어있다는 점만으로는 위 수입대행계약체결 당사자 또는 수입허가신청을 한 실수요자가 ○○○○△△상사의 대표인 소외 7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1심증인 소외 1은 원고대리인의 주신문시는 "원고와 위 소외회사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피고대리인의 반대신문시 "원고와 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위 소외 회사인지, 소외 7 개인인지 모른다고"'고 증언한 것으로 보아 위 문제에 관한 한 쉽게 믿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며 그 밖에 위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제3호증(신용장개설신청서 사본) 및 을제16호증(청약서)의 기재와 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이 있을 뿐인데 위 갑제3호증의1 및 을제16호증의 기재내용 중에는 "Heimat & Co., Ltd"라는 표기가 있어 개인업체가 아닌 주식회사 ○○○○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거래관행상 영자표기에 있어서는 개인업체에 대해서도 착오로 Co. ,Ltd라고 표기할 여지도 있을 뿐더러 갑제3호증의1 "Heimat & Co., Ltd."라는 표기는 신용장개설신청에 있어 특별조건상의 검사증명서의 부서자를 가르킬 뿐이어서 그것이 가사 위 회사를 가르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건 수입실수요자가 위 소외 7 개인이 아니라 위 회사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의 당사자, 신용거래약정서 또는 보증금납부자가 누구인가는 위 갑제3호증의 1, 을제16호증 외에도 뒤에서 보는 다른 관련자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며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상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상반되어 믿기 어렵다고 할것이다. 오히려 피고은행의 여신거래 상대방 즉 피고와 신용장거래약정을 한 자가 주식회사 ○○○○가 아니라 △△상사 대표인 소외 7 개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제2호증의 1(승인신청), 을제2호증의 2(차입신청), 을제3호증(지급보증거래약정서), 을제4호증(양도담보계약서), 을제5호증(수입대행계약서), 을제6호증(각서), 을제9호증(수입허가신청서), 증인 소외 4의 증언, 수입대행료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위 소외 7 개인으로 기재한 을제30호증(세금계산서) 등이 있는바, 금융기관인 피고와의 대차관계에 관한 약정서 등 서류들에 그 거래의 상대방 명의가 주식회사 ○○○○가 아니라 ○○○○△△상사 대표인 소외 7 개인으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을제30호증)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위 약정서 등 서류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명의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보여질뿐 아니라 그와 같은 약정에 따른 보증금을 위 소외 7 개인이 피고은행에 납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제17호증(예금청구서), 을제18호증(원화수입보증금) 을제19, 제20호증(각 입금전표), 을제21호증(신용장수입수수료), 증인 소외 6, 소외 3의 각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증거들을 모두 배척(을제30호증에 대하여는 판단조차 하지 아니하였다)하고 앞서 본 증거들을 채용한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안을 그릇 판단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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