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31276
판시사항
농지증명에 관한 심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9.10.19. 선고 88나2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경남 의창군 (주소 생략) 답 1934평방미터]에 관한 원고와 망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계약해제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는바 그러나 원심에서의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1989.6.20.자 준비서면(원심의 11차 변론기일에 진술) 3항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당시 농지였으므로 농지개혁법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서가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와 그와 같은 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그와 같은 증명이 있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면 그 증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아울러 심리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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