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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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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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6조 제1항, 청원법 제9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2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영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6. 선고 89구4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위수령(1970.4.20. 대통령령 제4949호) 폐지 청원에 대하여 한 심사처리결과 통지를 형식적 절차상의 심사회보에 불과하다고 하고 피고에게 그 청원내용을 실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지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 그자체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위수령 폐지 청원에 대하여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그 법률상 의무를 다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의 청원내용인 위수령 폐지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있어 그이유는 다를지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배척한 그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것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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