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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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마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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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기일통지서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이 장기폐문 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한 경우 그 송달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매기일통지서를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함에 있어 통상의 송달을 실시해 본 후에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0.2.17. 자 89라155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에 대한 1989.6.27, 같은 해 8.29, 같은 해 9.26.의 경매기일통지서는 폐문부재 또는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어 법원주사는 위 같은 해 9.26.의 경매기일통지서를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경매법원이 1989.9.26. 경매기일통지서를 재항고인에게 송달함에 있어 통상의 송달을 실시해 본 후에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판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소론의 나머지 주장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가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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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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