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18990
판시사항
준용하천구역인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의 현상을 그대로 둔채 복개만 하여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떤 토지가 준용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는 제한되므로 부산직할시가 준용하천의 하상의 일부를 이루는 하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천의 현상은 그대로 둔 채 복개만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해서 그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6.14. 선고 88나46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8.10.1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준용하천인 춘천의 하상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준용하천으로 지정된 1966.6.11. 이전부터 성천화되어 농경지로 회복될 수 없는 지역이어서 피고의 복개점유때문에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인 을제7호증의 2(하천현황표)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등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1966.6.11. 부산시 공고 제26호로서 준용하천으로 지정된 춘천의 하상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후 준용하천구역에서 제외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어떤 토지가 준용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는 제한되므로(당원 1979.11.27. 선고 79다1558 판결; 1979.12.11. 선고 79다1560 판결 참조), 피고가 하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천의 현상은 그대로 둔 채 복개만 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해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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