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31177
판시사항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10.31. 선고 88나377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소외 1의 중개로 이 사건 임야를 평당 금 35,000원에 매수하여 위 임야에 택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하고자 위 임야를 택지로 조성하여 줄 공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던 중 위 소외 1로부터 당시 인근에서 약23,000평의 매립공사를 하고 있던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연립주택건축허가를 받아 임야를 택지로 조성하여 땅값 상승분에서 쌍방의 투자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 중 4분지 1지분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명의신탁계약에 기한것 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자신도 원고 1이나 그의 처인 소외 2와 직접 이익금분배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내용의 증거(갑제15호증의8)가 있고, 피고가 명의신탁받아 원고 1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임야중 1/4지분에 관하여, 위 원고로부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반환청구에 불응함으로써 그 시가상당금을 횡령하였다 하여 공소제기가 되어 있으며(갑 제15호증의2), 피고가 이 사건 임야 8,000평 전부를 평당 70,000원으로 계산하여 560,000,000원에 매수하려고 원고들에게 상담한 적이 있음이 엿보이는 등(증인 소외 3, 소외 4의 증언 등) 원심인정의 이익분배약정(원심은 이익분배비율을 확정하지도 않았다)사실에 저촉되고,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토사채취에 관하여 약정을 하게 된 경위도 피고가 추진하던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사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제의하였던 것이며 이 사건 임야의 택지조성을 위한 옹벽공사하수공사 등을 원고들이 하였던 점과 피고는 1986.6.26.부터 1986.8.16.까지 총 49,934평방미터의 토사를 채취하는데 총 124,0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대한 증거로 제시된 입금표, 청구서 등(을제9호증의 1, 2, 을제14호증의 1, 2)의 금액을 합치더라도 금 30,0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알 수 있어서, 원심거시의 증거들로는 피고주장과 같은 이익금분배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가 택지화 될 경우 예상되는 가격상승치, 토사채취를 위하여 피고가 소요한 비용 및 토사채취를 하여 이를 매립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피고가 얻는 이익, 이 사건 토사채취약정 당시인 1985. 가을경 여주읍 일대의 토사의 수급사정 및 그 가격 등을 더 조사하여 이 사건 임야의 토사채취공사로 원고들과 피고가 얻게 될 이익을 교량해 보는 등 하여 이익분배약정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에 관하여 더 심리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없이 곧바로 피고명의의 등기가 그 설시의 이익금분배약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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