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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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카544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에게 처분권한 또는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과실 유무(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칭하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직접 본인에 대하여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7.9. 선고 84다카1866 판결(공1985,1108),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공1986,52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8. 선고 89나6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일명 ○○○) 소유로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것인데 동인이 1970.5.27. 사망하여 그 딸들인 원고 및 소외 2가 이를 공동상속한 사실 및 위 망인의 사후인 1973.6.4.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위 망인 명의의 등기신청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와 그 남편인 소외 3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적어도 위 소외 2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니 그 범위 내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동인의 상속지분을 위 소외 3에게 매도 의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심판결에서 판단이 유탈되었다고 주장하는 소외 4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갑제13호증의 11,18,23), 소외 4의 제1심 및 제2심 법정에서의 각 증언, 소외 5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갑제13호증의 13), 피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갑제13호증의 9,25)의 각 취지는 결국 피고가 1970.11.경 소외 4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위 소외 1을 대리한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일 뿐(피고는 당시 위 소외 1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소외 2가 매매당사자(매도인)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2의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 각 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 및 소외 2는 위 소외 3의 무권대리행위(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1970.11.경 위 소외 3이 아무런 권한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피고로부터 그 대금조로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은 추정되나 위 소외 2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거나, 위 소외 3의 매매대금수령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거시의 증거들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4의 제1심 및 제2심법정에서의 각 증언과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갑제13호증의 18,23)의 취지는, 위 소외 2와 그 남편인 소외 3이 위 소외 4에게 위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사라고 권유하였지만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고 당시 위 소외 4 경영의 정육점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에게 소개하여 피고가 당시 그 소유이던 한우 2마리를 소외 4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여, 1970.11.경 피고와 위 소외 4가 함께 서울 동숭동 소재 소외 3의 집에 찾아가 위 소외 2와 소외 3이 동석한 자리에서 현금 120,000원을 주고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서나 영수증은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대금은 위 소외 2가 직접 수령하였고, 그 이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소외 6, 소외 7 등으로부터 임료를 직접 수령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택지로 조성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15년동안 점유해왔으나 위 소외 2나 원고 등이 아무런 이의를 표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소외 6, 소외 7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갑제13호증의 15,16)의 취지는 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면서 그 임료를 1969.경까지는 위 소외 2나 소외 3에게 지급하였다가 그 이후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소외 2 등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각 진술내용에 반하는 증거로서는 위 소외 2의 경찰,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바, 위 소외 2는 1970.11.경 이웃에 살고 있었던 까닭에 친분이 있는 소외 4와 피고가 상경하여 그 집에서 남편인 소외 3과 만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다만 피고 등이 방문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갑제13호증의 12,14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피고와 위 소외 4가 함께 상경하여 위 소외 3을 방문하였다는 것은 이례적 사실이라 할 것인데 소외 3의 처로서 동거하고 있던 소외 2가 피고와 위 소외 4의 방문을 목격하고서도 그 방문목적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다할 것이고, 또한 위 소외 2는 1969.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던 위 소외 6, 소외 7 등으로부터 임료를 수령해 왔으나 그 이후부터는 피고가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한 까닭에 임료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수해로 일부 유실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을 그 무렵 이미 알고 있었으나 위 소외 3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으로 들었던 까닭에 이 문제로 피고의 처와 다투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갑제13호증의 12,14,17, 소외 2의 제1심에서의 증언참조) 소외 2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료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을 알고도 그로부터 약 15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에 피고의 처와 다투는 것 이외의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을 알았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자매간인 위 소외 2의 진술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소개하고 매매현장에 직접 참여한 소외 4나 이를 임차한 위 소외 6, 소외 7의 각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 2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추인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합리적 이유없이 신빙성있는 위 각 증거를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칭하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직접 본인에 대하여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7.9. 선고 84다카1866 판결; 1986.2.25.선고 85다카771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위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에 위 망인의 사위로서 위 망인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칭하는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나 대리권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등기부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인의 근거가 되는 사유와 범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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