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1908
판시사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0조 제1항의 모법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장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업에 관한 허가, 규제감독권을 가진 교통부장관이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규칙을 정한 것이고 그 제160조 제1항의 규정은 모법의 어느 조항에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참조조문
자동차관리법 제60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0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선능자동차매매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 선고 89구7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인이 원고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종사원증을 발급받지도 아니한 채 차량의 매매알선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한 것처럼 속여서 거래한 뒤 그 차액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차례에 걸쳐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장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업에 관한 허가, 규제감독권을 가진 교통부장관이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시행규칙을 정한 것이고 그 제160조 제1항의 규정은 모법의 어느 조항에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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