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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서명과 무인이 있는 서증의 성립에 관하여 작성명의인이 부지라고 다투는 경우의 심리방법

판결요지

원심이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서증들이 원고명의로 작성되고 무인이 압날되어 있는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작성명의자인 원고가 부지라고 답변하는 것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좀더 석명하여 위 문서들에 있는 원고 명의의 기재가 원고 자신의 서명인지, 아닌지, 또는 그 명하의 무인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그 서명이나 무인까지도 부인하는 취지라면 피고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2.6.27. 선고 72다857 판결(집20(2) 민12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30. 선고 89구6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거침이 없이 소외 2 등의 대리인이라는 소외 3에게 전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확인서(을제5호증)는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믿지 아니하고, 거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제2호증), 영수증(을제3호증), 확인서(을제4호증)에 관하여는 각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이 그의 대리인 소외 4를 통하여 소외 5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원고가 이를 중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을제2호증과 을제3호증은 모두 원고 명의로 작성되고 무인이 압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문서들의 성립에 관하여 부지라고 답하였는바, 원심으로서는작성명의자인 원고가 부지라고 답변하는 것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이아니라 좀더 석명하여 위 문서들에 있는 원고명의의 기재가 원고 자신의 서명인지 아닌지 또는 그 명하의 무인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것이며 만일 그 서명이나 무인까지도 부인하는 취지라면 피고에게 그 입증을촉구하여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고 할 것이고(당원 1972.6.26.선고 72다857 판결참조) 이와 같이 하여 만일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단순한 중개인에 불과한 원고가 무슨 이유로 매수인도 아닌 당초의 소유자의대리인이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게 되었는지 또 어찌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발행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는지에 의문이 가므로 이 점을자세히 심리하여 보면 원심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의 증거판단은 사문서의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할 것이고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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