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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헌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판례내용
【피고인 신청인】 【신청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최병모 【주 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이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위 법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전제에선 이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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