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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다카13728

판시사항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4.26. 선고 87나15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960.경 대구지역에 거주하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사격동호인 10여명이 ○○△△회라는 친목단체를 조직하고 1960.3.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50원씩 도합 119,400원 매수 인도받아 사격연습에 필요한 클레이 등의 시설을 하고 사격연습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62.10.4. 대구에서 열리게 된 전국체육대회 중의 사격대회를 이 사건 토지상에서 개최하도록 한 사실, 위와 같이 사격연습장으로 사용하면서 처음에는 소외 5로 하여금 그리고 1962.경 이후부터는 소외 6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한 후 1975.경 대구지역에 칠곡사격장이 신설된 이후부터는 이를 방치해 놓고 있었는데 위 소외 6은 위와 같이 위 ○○△△회 회원들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게 된 1962.경부터 현재까지 당초 이 사건 토지상의 사격연습장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주소 생략) 지상에 세워진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회에 이어서 소외 경북사격협회, 경북사격연맹 및 원고 시가 직접 또는 소외 6을 관리인으로 하여 각 순차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제6호증의17의 기재부분과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증거없다 하여 원고의 예비적청구인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다. 우선 원심은 갑제6호증의17(위 소외 6이 1985.3.7.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한 동인이 피고를 상대로 한 배임고소사건의 고소인으로서의 진술) 및 동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 가운데 위 원심인정사실의 범위 내에 관한 부분만 이를 취신하고 같은 증언 등 가운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주체가 위 ○○△△회로부터 경북사격협회로 변천해 간 사실에 관한 부분은 배척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원심이 이를 취신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가 ○○△△회에서부터 경북사격협회, 경북사격연맹(경북사격협회로부터 기구개편된 것)을 거쳐 경상북도에 인계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증거들 가운데 위 ○○△△회 및 경북사격협회 회원이었던 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인 갑제6호증의19 및 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갑제6호증의21)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위 △△회 회원들이 매입하여 △△회 회원들로 구성된 위 사격협회에 기증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원심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 가운데 "서기 1962.9.25. 기공 경북사격협회"라고 시멘콘크리트벽면에 음각으로 새겨진 영상의 존재와도 합치되고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위 원심인정과는 달리 ○○△△회에서부터 경북사격협회로 인계되었음을(따라서 그 기구가 개편된 데 불과한 경북사격연맹에까지 인계된 사실) 엿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우선 갑제6호증의17 및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 중 적어도 1962년도 전국 체육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하게 되자 ○○△△회는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사격협회 경북지부에 기증하였다는 부분은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6이 1962년 이후 위 사격장에 건축된 건물에 방, 부엌, 휴게실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사격장을 관리하여 온 것이 적어도 ○○△△회에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을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은데 전국체육대회의 사격경기가 위 사격장에서 치루어진 사실 및 이를 위하여는 상당한 시설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경상북도의 보조금과 군, 당국의 장비에 의하여 시설을 하였다는 것이다)등에 미루어 보면 소외 6이 1962년의 전국체육대회 이후 이 사건 사격장을 관리한 것이 경북사격협회 등이 그 권리를 포기하여 소외 6 개인에게 넘겨준 관계로 소외 6 개인을 위하여 관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니(소외 6이 주동이 되어 사격동우회 명의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함에 있어서도 소외 6 개인소유라고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북사격협회가 이 사건 토지 및 사격장을 계속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회 이외에 경북사격협회 및 그 이후의 단체들이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에 부합하는 위 갑제6호증의 17과 소외 6의 증언 등을 배척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맞는 증언을 배척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6호증의20(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을 보면 동인은 1963년 봄부터 1964년 말까지 대한사격협회 경북지부의 총무를 맡았고 1970.4.부터 1975.7.말까지 대한사격연맹 경북지부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동안인 1974.경 경북사격협회회장 소외 8, 이사장 소외 4등이 사격협회에 낸 찬조금으로 관리인이 거처할 수 있는 건물(방, 부엌, 홀 등) 약 15평을 건립하여 소외 6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거처하면서 사격장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1973.7.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 된 사격장을 대한체육회사격연맹 경북지부가 대한체육회 경북지부를 거쳐 대구시에 기부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당시 동인이 대한체육회사격연맹 경북지부의 전무이사로 재임 중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체육회 경북지부를 거쳐 대구시에 기증하는 문서(사격연맹이사회회의록 및 사격연맹 경북지부장 명의로 된 기부채납신청서 등)등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대한체육회 경북지부에 제출하였으며 그 후 대한체육회 경북지부가 경기장 관리자인 대구시에 기부 체납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고 위 소외 6을 통하여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채증법칙위반의 잘못과 아울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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